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5조 (약품동의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약품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이하 "옥내저장소"라 한다) 기준에 따라 건축된 시설이다.
안전환경관리자는 약품동이 옥내저장소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설비의 변화로 옥내저장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 보강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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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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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