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1조 (일반시약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화학약품보관소에는 부서별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보관대상으로 지정된 [별표 5]에 따라 일반시약만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시약관리를 위해 연구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일반시약을 보관할 수 있다.
약품동에 일반시약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화학약품보관소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저장소 등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학약품보관소에 일반시약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일반시약별 성상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보관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진열대에 성상별로 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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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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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