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1조 (일반시약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화학약품보관소에는 부서별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보관대상으로 지정된 [별표 5]에 따라 일반시약만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시약관리를 위해 연구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일반시약을 보관할 수 있다.
②약품동에 일반시약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화학약품보관소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저장소 등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화학약품보관소에 일반시약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일반시약별 성상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보관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진열대에 성상별로 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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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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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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