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4조 (안전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안전환경관리자는 약품동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과 인명의 재해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기계·기구 등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시약,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비한 예방조치2. 시약을 취급하거나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비치 및 관리3. 보관중인 시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 및 취급방법 숙지4.「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약품동에서 시약을 취급하거나 이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약의 취급 및 운반 시 반드시 적절한 보호구(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하고 슬리퍼 및 샌들 등의 착용 금지2. 운반은 2인 이상으로 이동용 전용손수레를 사용하고, 성상별 분리 운반3. 사용자가 직접 수령 원칙4. 시약 취급 전에 반드시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하고 위험성 파악 후 취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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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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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