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4조 (안전사고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안전환경관리자는 약품동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과 인명의 재해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기계·기구 등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시약,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비한 예방조치2. 시약을 취급하거나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비치 및 관리3. 보관중인 시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 및 취급방법 숙지4.「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약품동에서 시약을 취급하거나 이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약의 취급 및 운반 시 반드시 적절한 보호구(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하고 슬리퍼 및 샌들 등의 착용 금지2. 운반은 2인 이상으로 이동용 전용손수레를 사용하고, 성상별 분리 운반3. 사용자가 직접 수령 원칙4. 시약 취급 전에 반드시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하고 위험성 파악 후 취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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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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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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