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6조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안전환경관리자는 관계자 및 시약을 취급·이동하기 위해 시약관리자와 동행하는 자 이외에는 약품동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시약관리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시약 출고시 별지 제7서식의 화학약품동출입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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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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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