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6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안전환경관리자는 관계자 및 시약을 취급·이동하기 위해 시약관리자와 동행하는 자 이외에는 약품동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시약관리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시약 출고시 별지 제7서식의 화학약품동출입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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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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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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