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6조 (약품동의 변경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위험물저장소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보관물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위험물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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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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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