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2조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현황 관리) 시약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및 일반 시약 관리대장을 시약 부서별로 각각 비치하고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보관량 및 입ㆍ출고량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험물)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위험물) 관 리 대 장 일자 | 부서 | 성상별1 | 성상별2 | 시약명 | 제조회사 | Cas. No | 등급 | 단위 | 입고 수량 | 출고 수량 | 재고 수량 | 보관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일반시약)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일반시약) 관 리 대 장 일자 | 부서 | 성상별1 | 성상별2 | 시약명 | 제조회사 | Cas. No | 등급 | 단위 | 입고 수량 | 출고 수량 | 재고 수량 | 보관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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