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5조 (사고대응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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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약의 취급·이동 중 사고로 인한 시설물 또는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약의 취급·이동 중 사고로 인한 시설물 또는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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