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5조 (사고대응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고대응 조치) 시약의 취급ㆍ이동 중 사고로 인한 시설물 또는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학약품동 운영 조직 체계도
[별표 1] 화학약품동 운영 조직 체계도 | | | | | | 원 장 | 원 장 | 원 장 | 원 장 | | | | | | | | | | | | | 원 장 | 원 장 | 원 장 | 원 장 | | | | | | | | | | | | | 원 장 | 원 장 | 원 장 | 원 장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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