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제2조제5항에 따라 협회가 발급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수출업자가 제출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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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