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이 고시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출업자에게 일정의 조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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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