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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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제3조 ·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
제4조 ·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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