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0조 (대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여신거래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3. 법인등기부등본4. 법인인감증명서5. 기타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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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출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 대 출 신 청 서 (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귀부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신청인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주 소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설 립 일 | 년 월 일 결 산 일 | | 종 업 원 수 | 2. 신청사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여신거래약정서
[별표 제2호 서식] 여 신 거 래 약 정 서 (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본 인 (인) 주 소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인) 본인확인 | 본인확인 직 성명 | 인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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