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3조 (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기한 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그 이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잔액에 대한 상환 당일까지의 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대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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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연체이자제9조 · 대출약정제10조 · 대출서류제11조 · 대출금의 지급제12조 · 대출기간연장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대출원리금의 회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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