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4조 (대출기간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고 대출방법은 증서 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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