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0-12-07 · 시행 2020-12-07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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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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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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