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3조 (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금에 대한 담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물적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게 투자 또는 출자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또는 물적담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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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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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