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8조 (연체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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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한 기일 내에 대출금의 원금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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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정한 기일 내에 대출금의 원금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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