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4조 (대출원리금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기일 30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대출원리금 상환통지서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이를 통지한다.
②회수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1. 연체이자2. 약정이자3.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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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출원리금상환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대출번호 대출원리금상환통지서 1. 채무자(상호, 대표자) 2. 대출금 금 원(₩ ) 대출약정일 20 년 월 일 3. 위 대출금에 대한 원 금 원 이 자 원 연체이자 원 합 계 원을 아래와 같이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기일 : 20 년 월 일 나. 납입장소 :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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