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4조 (대출원리금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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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기일 30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대출원리금 상환통지서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이를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기일 30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대출원리금 상환통지서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이를 통지한다.
②회수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1. 연체이자2. 약정이자3.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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