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1조 (대출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금의 지급은 수표로서 지급하며, 지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금영수증을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출금영수증
[별지 제4호 서식] 대출번호 대 출 금 영 수 증 금 위의 금액은 20 년 월 일의 대출약정서에 의한 대출금으로서 이를 확실히 영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인감대조필 | 인감대조필 직 성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