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6조 (이자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금의 이자율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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