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7조 (이자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의 이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잔액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과 대출기간을 곱한 후 365일(평년 또는 윤년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로 나누어 이를 산출한다.(단, 대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변제 시에는 공휴일을 변제일로 한다.)
②대출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한 후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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