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단의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② 주무부처의 장은 효율적 사업단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 사업단 조직 구성 등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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