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 조직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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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의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의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효율적 사업단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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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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