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5. 그 외 자격조건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정한다.
②사업단장 선정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③제13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3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선정평가위원회는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2인 이내의 최종 후보자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동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이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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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단장의 평가 절차
【별표 1】 사업단장의 평가 절차 사업단장공모 및 접수 | | 사업단장 공모계획 공고 | |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공모 사업단장공모 및 접수 | | ↓ | | 사업단장공모 및 접수 | | 사업단장 접수 | | ∙ 사업단장 신청 접수 | | ↓ | | 선정평가위원회구성 | |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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