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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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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19조 및 제23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 및 계속 진행여부, 사업비 규모 등을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제19조 및 제23조의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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