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19조 및 제23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 및 계속 진행여부, 사업비 규모 등을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제19조 및 제23조의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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