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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② 사업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사업단장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수행 중이라면 사업단장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③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제10조 1항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한다.④ 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5조의 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⑥ 단,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⑦ 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⑧ 사업단장은 제7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공동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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