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사업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사업단장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수행 중이라면 사업단장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
③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제10조 1항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한다.
④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5조의 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⑥단,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⑦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⑧사업단장은 제7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공동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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