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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 사업단장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2.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3.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연구비 이월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6.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7.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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