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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