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2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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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연구개발과제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협의체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결정하여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은 각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주무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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