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 총 예산의 5%내외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동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 사업단의 운영비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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