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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본 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실증기술을 확보하고, 처분시설의 안전성 실증 기반(평가기술, 방법론, 장비, 연구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및 성능실증을 위한 선행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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