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실증기술을 확보하고, 처분시설의 안전성 실증 기반(평가기술, 방법론, 장비, 연구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및 성능실증을 위한 선행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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