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기본운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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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2. (범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3. (저장·처분 안전성)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 저장과 처분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층처분 관련 규제요건과 요건별 검증방법 개발을 지원한다.4. (연계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반 인프라 등을 연계·활용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2. (범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3. (저장·처분 안전성)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 저장과 처분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층처분 관련 규제요건과 요건별 검증방법 개발을 지원한다.4. (연계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반 인프라 등을 연계·활용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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