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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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3인(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4인3. 전문기관 3인(제2조 3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공동운영위원회는 주무부처별 민간위원 추천을 받아 3배수의 평가위원 예비후보를 구성한 다음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위촉한다.
④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정평가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⑤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사업단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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