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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 ·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 단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해당 단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사용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사용잔액 등 포함)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주무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⑤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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