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1-01-27 · 시행일 2021-01-27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2개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01-27 · 시행 2021-01-27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 조직 구성 등제11조 사업단장제12조 사업단장의 선정제13조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제14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5조 사업단장 및 사업단 평가제16조 사업내용 및 사업단 업무위탁 등제17조 사업단의 운영비제18조 과제 공고제19조 과제의 선정제2조 용어정의제20조 협약 및 출연금제21조 과제정보 등록·관리제22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23조 과제의 평가제24조 과제 추적조사제25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제26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제27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8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29조 기술료의 징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술료의 사용제31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32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33조 사업비의 이월제34조 후속조치제35조 지식재산의 관리제36조 의견청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