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사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과 사업단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의 해임 또는 연임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② 이사회는 사업단장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③ 제8조 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사업단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계획의 기본방향2. 예산배분, 연구성과 등 실적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무부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이사회는 제2항의 사업단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 사업단장 및 사업단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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