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사업단은 전문기관에 준하여 사업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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