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정공무원 및 대리지정공무원의 사고발생 시의 대리공무원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지정공무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지정공무원·대리지정공무원 및 이를 대리할 공무원의 직위·직급·성명과 대리기간·대리사유를 분명히 밝혀 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회계공무원 이외의 지정공무원과 그 대리지정공무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리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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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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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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