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재정보증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1. 조문 원문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 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소속 관서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 보상을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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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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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