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11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1. 조문 원문

회계공무원은 지정공무원과 대리지정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직(직제상의 직위 또는 직급을 말한다)을 지정함으로써 임명에 갈음한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은 제1항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다.
지정공무원이 결원·출장·기타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사무의 대리지정공무원이 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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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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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