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1. 조문 원문

회계공무원 및 창구근무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3,000만원2.수입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2,000만원3.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5,000만원4.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우편업무 담당공무원 : 2,500만원5. 등기소포 및 국제특급 방문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1,000만원6.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000만원7. 기타 소속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300만원
다만, 직할기관 및 지방우정청에 근무하는 회계공무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그 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 1억원2. 재무관·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 5,000만원
소속 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액을 증액 조정하여 가입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