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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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1.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재산관리관·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우체국보험적립금지출관·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제1호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3.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우편업무 담당공무원5. 등기소포 및 국제특급 방문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7. 기타 소속 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1.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재산관리관·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우체국보험적립금지출관·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제1호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3.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우편업무 담당공무원5. 등기소포 및 국제특급 방문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7. 기타 소속 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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