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7조 (보험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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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의하여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 연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 연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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