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8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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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관서장은 당해 공무원 등에게 변상책임이 있거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또는 기타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관서장은 당해 공무원 등에게 변상책임이 있거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또는 기타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된 금액을 당해 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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