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 (데이터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연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 방식 변경에 따른 분석시스템 기능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무선국허가정보2. GIS 데이터3. TVWS 가용채널4. 주파수 국제등록 정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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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교육훈련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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