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파수 지정, 무선국 허가 등 전파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파분석 시스템을 말한다.2. "무선국허가정보"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운용하는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무선국 데이터를 말한다.3. ‘EMF 분석’이란 무선국의 전자파(Electromagnetic fields) 인체노출량 분석을 말한다.4. "GIS 데이터"란 전파분석을 위해 필요한 고도, 지도, 건물 등 공간정보 데이터를 말한다.5. "TVWS 가용채널"이란 지역별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혼신을 주지 않고 사용가능한 채널을 말한다.6. "주파수 국제등록 정보"란 자국 주파수를 보호하거나 선점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무선국 주파수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한 주파수 데이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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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4 시행된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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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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