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3조 (운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4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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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정보운영팀장을 분석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분석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정보운영팀장을 분석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분석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전산관련 업무 담당자중 1명을 시스템관리자로 지정하여 분석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③분석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 및 승인2. 분석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3. 분석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4. 분석시스템 재해 및 장애 관리5. 분석시스템 보안관리6. 분석시스템 데이터 및 연계관리7. 분석시스템 사용자 교육훈련8. 그 밖에 분석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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