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10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4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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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4 시행된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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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