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10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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