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 (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4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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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현행화하여야 한다.1. 전파전달모델2. 안테나 패턴3. 송신마스크 및 수신필터4. 간섭보호비5. 급전선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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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현행화하여야 한다.1. 전파전달모델2. 안테나 패턴3. 송신마스크 및 수신필터4. 간섭보호비5. 급전선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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