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 (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현행화하여야 한다.1. 전파전달모델2. 안테나 패턴3. 송신마스크 및 수신필터4. 간섭보호비5. 급전선 손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