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 (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현행화하여야 한다.1. 전파전달모델2. 안테나 패턴3. 송신마스크 및 수신필터4. 간섭보호비5. 급전선 손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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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4 시행된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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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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