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 (기능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4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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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기능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능개선 여부 및 적용 시기를 판단한다.1. 기능개선 요구의 타당성2. 기능개선의 중요도 및 시급성3. 요구사항의 분석시스템 적용 가능성(안정성, 확장성, 호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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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기능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능개선 여부 및 적용 시기를 판단한다.1. 기능개선 요구의 타당성2. 기능개선의 중요도 및 시급성3. 요구사항의 분석시스템 적용 가능성(안정성, 확장성, 호환성 등)
②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에 추가 및 변경된 기능에 대하여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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