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 (기능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기능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능개선 여부 및 적용 시기를 판단한다.1. 기능개선 요구의 타당성2. 기능개선의 중요도 및 시급성3. 요구사항의 분석시스템 적용 가능성(안정성, 확장성, 호환성 등)
②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에 추가 및 변경된 기능에 대하여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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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4 시행된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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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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