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석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분석시스템 사용 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1. 국립전파연구원2. 중앙전파관리소 및 각 지역 전파관리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
④위원회의 간사는 시스템관리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1. 분석시스템 중·장기 운영 방향2. 분석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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